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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이젠 안된다!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8-24
조회수
640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이젠 안된다!


 


                - '10.8.30부터 1개월간 서울시ㆍ자치구ㆍ경찰 합동 특별단속 실시


                -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자 가중처벌 위해 관계법령 개정 추진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0.8.30~9.30, 1개월간 자치구ㆍ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특별단속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불법 주정차가 사고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서울시 연도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현황 (서울지방경찰청 자료)


 - '06년 47건(전국 323)→'07년 59건(전국 345)→'08년 67건(전국 517)






  






※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관련 교통사고(사망사고) 사례


 - 일    시 : 2010.7.26, 19:52


 -    소 :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하나로마트앞(부용초등학교 부근)


 - 피해상황 : 사망 1명(여 7세)


 - 발생원인 :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가려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함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역 1,861개소(초등학교 588, 유치원 865, 보육시설 361, 외국인학교 등 특수학교 47)에 대해 9월부터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주요 단속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위반행위


 - 초등학교 등의 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ㆍ학원차량 등)의


   등ㆍ하교 시간대, 횡단보도 10m이내, 보도 등 주요 주정차금지구역


   주정차위반행위






  ○ 이를 위해 우선  8월말까지 서울시ㆍ자치구 홈페이지, 교통방송, 자치구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자제하도록 집중 홍보하고,


  ○9월부터는 서울시(교통지도담당관, 도로교통사업소), 자치구와 경찰합동으로「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다만, 어린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공휴일 등, 야간ㆍ심야시간대의 경우 주거지역내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한 부득이한 주차사례가 있으므로 “실적 쌓기식” 단속은 지양키로 하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단속과 함께 정부(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 마련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자 가중처벌 제도가 앞으로 시행되면 불법주정차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09년 전국 보호구역 사고발생 건수 535건 중 496건, 92.7%)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이 같은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중처벌 제도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 가중처벌 대상행위 및 상향조정(안)


























































위반행위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


범칙금


벌점


통행금지ㆍ제한위반


제6조제1ㆍ2ㆍ4항


없음


4만원 →       8만원


없음


주ㆍ정차 위반


제32ㆍ33ㆍ34조


4만원 →        8만원


4만원 →       8만원


없음


제한속도


(30km/h)


위반


40km/h 초과


제17조제3항


10만원 →      20만원


9만원 →      18만원


30점 →          60점


20~40km/h


7만원 →       14만원


6만원 →


   12만원


15점 →          30점


20km/h 이하


4만원 →         8만원


3만원 →


    6만원


없음 →          15점


신호ㆍ지시위반


(일방통행위반)


제5조


7만원 →      14만원


6만원 →      12만원


15점→30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제27조제1ㆍ2항


없음


6만원 →      12만원


10점→20점


일반도로


제27조제3ㆍ4ㆍ5항


4만원 →       8만원








서울시는 '09. 8. 1부터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우선대상 차량”으로 지정하여 단속과 함께 견인조치를 하고 있으나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10.6월말현재) : 76,524건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현황(‘10.6월말현재) : 97대

   






견인우선대상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보도(인도)를 2/3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횡단보도, 교차로(10m이내), 좌ㆍ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정차 차량






  ○ 서울시 관계자는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앞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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