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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임대료보조 지원 대상 확대 및 선정기간 단축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8-05
조회수
800
첨부파일




 


  □ 서울시가 저소득 임대료보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자 선정 등 제도를 정비해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4일(수) 개정 의결하였다.


  □ 이번에 개정 의결된 내용을 보면 ▲저소득 월세거주자 지급대상자 확대 ▲최저주거기준(침실 기준) 미달가구 우선 선정 ▲임대료보조 대상 월세주택 범위 마련 ▲생활보장위원회 폐지로 선정기간 2~3개월 단축 ▲공공부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상환기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이다.


  □ 저소득 월세거주자 지급대상자는 기존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한부모세대에서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군위안부로 확대한다.


      ○ 이는 이들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이나 그동안 타 입주대상자와 달리 임대료보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확대하였다.


  □ 또한 임대료보조 대상자 선정시 당초 소득기준 만으로 기준하던 것을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침실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를 한층 객관화하였다.


      ○ ‘08년 주거실태조사(주거환경연구원)에서 임차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체주택의 11%로 추정된다.


    ○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침실수 기준)
































가구원수


표준가구구성


실(방)구성


가구원수


표준가구구성


실(방)구성


1


1인가구


1K


4


부부+자녀2


3DK


2


부부


1DK


5


부부+자녀3


3DK


3


부부+자녀1


2DK


6


부부+노무모+자녀2


4DK






  ▸K:부엌,    DK:식사실겸부엌,    숫자: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 가능한 방수


  ▸3인가구 자녀1인은 6세 이상,    4인이상 가구 자녀 : 8세 이상


  □ 시는 그동안 월세주택 범위 기준이 따로 없던 것을,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월세 규모(보증금+연간 월세금)를 6,000만원을 넘지 않는 주택으로 한정하였다.


      ○ 이는 개정안에 시장이 정한 주택이상에서 거주하는 자를 제외할 수 있는 규칙을 근거로 서울시가 그 범위를 6,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 각 구청에서 대상자 선정시 형식적 의결기능만 하고, 매월 열리지 않아 임대료보조 신청자들이 2~3개월을 기다려야 선정결과를 알 수 있었던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절차를 폐지한다.


      ○ 앞으로는 신청을 하면 올해 새로 도입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객관적 소득조사 내용을 기초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선정기간을 약2~3개월 단축하여 사정이 어려운 시민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시는 임대료보조금이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기존 ‘세입자 본인’에서 ‘가옥주’로 변경하였다.


      ○ 다만 가옥주의 반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세입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 시는 2002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 월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료보조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며, 그동안 매년 약 4,000명에게 20억원을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는 주택바우처로 통합되어 2014년까지 5년간 274억원을 투입해 45,84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시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입주자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 공공분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는 2002년부터 시행하여 연간 200~700여 세대에 지원하여 왔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연리 2%에 7년간 균등상환하여 왔다.


  □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임대료보조가 ‘주거복지’로서 개념을 확실하게 담게 되었고, 절차도 간소화 되어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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