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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턴 참여자 모집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7-23
조회수
607
첨부파일

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10-7호






행정인턴 참여자 모집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인원


업무내용


자격


근무처


행정


(관리부)


2명


민원업무 개선


행정


양재동 본원


식의약품


(식의약품부)


7명


식품, 의약품, 화장품 검사 실험 지원


이공계


양재동 본원


미생물


(미생물부)


2명


식중독 및 전염병을 위한 미생물 검사 지원


이공계


양재동 본원


환경


(대기부)


4명


실내 공기질 및 대기질 검사 지원


이공계


양재동 본원


수질


(수질부)


5명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 실태 조사 지원


이공계


양재동 본원


축산


(축산물부)


4명


축산물 성분검사 및 안정성 검사 지원


이공계


양재동 본원


식품분야


(강남검사소)


1명


식품 및 농산물 검사 등 실험업무 지원


이공계


송파구 가락동


식품분야


(강북검사소)


6명


식품 및 한약재 검사 등 실험업무 지원


이공계


동대문구 제기동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공무원 신분이 아님)


   나. 계약기간 : 채용시 ~ 2010년 12월 25일


   다. 보    수 : 월 669,000원 (시급 4,460원 실수령액 644,000원 수준)


   라. 근무시간 : 주 4일, 30시간 근무 월~수 8시간(09:00~18:00), 목 6시간(09:00~16: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장소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양재동, 가락동, 제기동)


 3. 신청자격 및 우선선발


   가. 응시연령 : 만 18세~29세 이하 (1980. 1. 1 이후 출생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   력 : 대학졸업자(전문대 졸 포함), ’10.2월 졸업예정자 포함


   다. 주   소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상 주소자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소지자)


   바. 우선선발 조건(연령 : 35세이하 지원가능, 고용보험가입기간 6개월이상 미적용)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ࡔ국민기초생활보장법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ࡔ한부모가족지원법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 보훈대상,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실직가장,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우선선발】





취약계층 : 장애인, 저소득층(차차상위 포함), 결혼이민자, 국가유공자, 여성가장, 실직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기관장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장애인·결혼이민자는 3%, 기초생활수급자 1% 이상 고용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결혼이민자(국적 미취득자 및 F-21체류비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에 있는 자(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외국인 민원에 대한 통·번역·상담업무 및 다문화가족 지원 및 상담


  - 외국국가와 교류·협력 업무 추진 및 영문·중문 등 홈페이지 운영 지원


   * 채용 공고를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


(여성)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며, 여성가장 판단에 있어서는 실제 세대를 부양하는 여성에 대하여만 가점 부여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로 확인






 4. 부적격 제외대상자


     가. 신규 졸업자 중심의 채용을 위하여 ‘09.1.1이후 정부재정일자리사업이 6개월이상 


         참여자 배제


        채용공고상 일모아시스템에서 인턴사업 참여여부와 고용지원센터에서 피보험 입기간 일괄조회


     나. 대학 재학생ㆍ휴학생 등 배제


     다. 공무원 임용대기자 등 취업이 결정된 취업예정자 제외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10. 7월 23일 ~ 채용시


 나. 접수방법 : 이메일(2000mmr@seoul.go.kr)




 6.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 2차 면접(면담) 후에 유선 연락




 7. 제출서류


   ① 행정인턴십 신청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주민등록 초본 1부


     ④ 최종학력 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⑦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⑧ 기타 취약계층 및 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원조사 실시함(신원진술서 작성)




 8. 유의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신청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인원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행정인턴 선발시 일모아시스템에 개인정보가 등록ㆍ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9. 문의처


 가. 성  명 :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문명례


 나. 연락처 : 전화 570-3346, 010-8642-0832  팩스 570-3320


 다. 이메일 : 2000mmr@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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