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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권 인사 청탁 제로 선언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7-19
조회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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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청렴도 1위를 되찾기 위한「청탁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 민선5기 비리 없는 청렴서울을 만들 신호탄이 될 이번 대책은 2008년 1위의 청렴도가 작년 9위까지 떨어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내 놓은 것으로서, 내부 청렴도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렴대상 범위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고 정치인 등 외부의 압력 철저히 배격>


  □ 서울시는 민선 4기 한 번의 비리로도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 Strike Out)’를 실시,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 한데 이어, 민선5기부터는 민간위탁시설 등 민간영역까지 청렴대상 범위를 확대해 인사청탁이나 이권청탁을 뿌리 뽑겠다고 19일(월) 밝혔다.


  □ 또 외부 정치인의 압력을 통해 인사상의 이익을 구하려는 공무원들에겐 오히려 철저히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승진이나 공사계약 등의 과정에서 관행화된 각종 청탁 뿌리 뽑는다>


  □ 그동안 인사청탁은 승진이나 전보, 훈련, 근무평정 등의 인사과정 상에서, 이권청탁은 물품구매나 공사계약, 공모사업, 위탁업체 선정 등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암암리에 묵인돼 공정경쟁을 저해해 왔다.






  □ 특히 민간영역까지의 청렴대상 확대는 내외부의 부당한 청탁 또는 업무지시가 관행화 되어, 내부 청렴도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나 업체 등 계약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업자까지 징계나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정책을 내실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시행주체가 민간인 경우 청렴도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 시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인사업무나 각종 이권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ㆍ외부로부터의 청탁ㆍ압력 행사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 문제는 이러한 압력을 받을 경우 거부할 수 없는 역학관계에 의해 부당행위가 용인되고 이러한 사례가 외부에 퍼져 관행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나 민간대행 행사,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도로보수공사 등은 민간인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시민은 서울시가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민간업자의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청렴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시는 밝혔다.






<간부의 부당한 지시→ 하위직 전가→ 불만→ 청렴도 저해 악순환 근절>


  □ 부당한 청탁은 간부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외부(상급자, 동료, 지인,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가 하직으로 전달되고 실질적인 책임이 하위직에 전가되면서 업무나 조직에 대한 불만과 내부 청렴도 약화로 직결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 지난해 청렴도 평가가 하락한 이유도 시민고객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꾸준히 상승했으나 내부청렴도에선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불이익 제도화..업체는 계약대상 배제 조치, 간부는 견책이나 승진배제>


  □ 시는 핵심적으로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청탁을 했을 때 청탁을 한 사람이나 이를 실행한 사람 모두에 대한 불이익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 불이익은 부당하게 인사 청탁하거나 개입한 업체의 경우 계약대상에서 배제조치하고, 이를 청탁받아 전달하는 간부 당사자는 승진배제 등으로 엄중 처벌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민간위탁 신고시스템 ‘헬프라인시스템’ 운영으로 비리신고활성화>


  □ 서울시는 비리청탁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운영하고 부당한 청탁을 지시한 간부직에겐 견책 이상의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 내부비리신고 라인은 이미 가동 중이지만 신분노출이나 보복성 불이익 등이 우려돼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 또 행동강령 위반 시 견책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신분상 처분건수는 없어 행동강령도 상징적 규범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 특히 ‘헬프라인시스템’은 서울시의 비리를 서울시가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접수하도록 민간에 위탁함으로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각종 비리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 “인사청탁이나 사업청탁은 나부터 솔선수범해 사절하겠다”>


  □ 오세훈 시장은 “인사청탁이나 사업청탁 등은 시장인 나부터 사절 하겠다”며 “변화는 불편이나 고통,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 만큼 시장 등 간부들부터 청렴에 대한 실천을 솔선수범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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