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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ㆍ관 합동점검 실시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7-12
조회수
546
첨부파일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ㆍ관 합동점검 실시


            - 7월 12일부터 7월 23일 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점검


             -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한강둔치 야외 수영장내 식품취급업소 일제점검 


             - 냉동ㆍ냉장제품 보관기준, 식재료 위생적 취급여부 등 점검 및 제품 수거검사








  □ 서울시는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을 위해 7월 12일 부터 7월 23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빙과류, 냉면류, 음료류 등과  높은 기온에 부패우려가 많은 식육ㆍ알가공품 제조업소 및 한강둔치 야외수영장 내 식품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ㆍ무표시 제품 보관 사용여부, 냉동ㆍ냉장제품 등 보관기준 준수 및 부패ㆍ변질제품 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식재료 위생적 취급여부 등이며


      ○ 특히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점검 시에는 생산제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항목은 식중독균, 대장균 등 오염여부 및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사용여부 등이다.




  □ 점검결과 위생불량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1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서울시는 여름철 식중독예방 및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있는 조리종사자는 식품취급 및 조리행위를 금지하고, 조리기구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고기, 생선, 채소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살균ㆍ소독해야 하며,


      야외 수영장 등 한시적으로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는 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은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유통기한ㆍ보관기준을 준수하며, 생선등 날음식은 조리나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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