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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16일부터‘공공관리제도’시행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6-30
조회수
588
첨부파일

서울시 7.16일부터‘공공관리제도’시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안 시의회 의결되어 전국 최초 공공관리제도 시행


         -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기준 마련하여 조례와 동시 시행


         -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위해 클린업 시스템, 사업비 및 분담금 프로그램 의무화로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의결>


  □ 서울시는 30일「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도정조례에서는 도정법 제77조의4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의 범위와 세부적인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7월 16일 공포즉시 시행된다. 단, 제48조제2항 시공자 선정지원 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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