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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 카드납부 확대 시행 (국민카드)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6-28
조회수
626
첨부파일


시민고객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카드업무지원부)와


 


지방세 등 위탁납부 계약을 체결하여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시행을 알려


 


드립니다.


 


 시행일 : 2010.07.01(목) 09:00~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한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  납부가능 세입금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등


 


단, 과세년월 기준 3월 초과 체납은 납부 불가(납기후까지만


     납부가능)


 


   ⋇  세입금 납부 카드사 현황 (10년 7월 현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외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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