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카드납부 확대 시행 (국민카드)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06-28
- 조회수
- 626
- 첨부파일
시민고객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카드업무지원부)와
지방세 등 위탁납부 계약을 체결하여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시행을 알려
드립니다.
⋆ 시행일 : 2010.07.01(목) 09:00~
⋆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한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 납부가능 세입금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등
단, 과세년월 기준 3월 초과 체납은 납부 불가(납기후까지만
납부가능)
⋇ 세입금 납부 카드사 현황 (10년 7월 현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외환,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