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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상향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6-23
조회수
668
첨부파일






 


   �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해당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평가의 일부 협의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 상향되는 협의기준은 서울시가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으로


      ◦ 연면적 10만㎡의 건축물 및 면적 9만㎡ 이상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친환경건축물 인증 우수 등급을 최우수 등급으로, 기존 에너지효율 2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하여 달성해야 한다.


      ◦ 또한 화석연료 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적용 비율을 총표준건축공사비의 2%에서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초고층건축물(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은 5%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조명기기는 전력부하량의 20%를 LED로 설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주차장에 전기충전을 위한 시설도 도입하도록 했다.




   � 서울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저탄소 도시로의 도약과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고자 환경영향평가의 에너지 관련 협의기준을 상향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으며 금번 협의기준 상향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에너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상향은 6월 24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로 시행될 예정이다.




    ※ 고시 변경 전ㆍ후 비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총건축공사비의 2% 이상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총건축공사비의 3% 이상


초고층건물(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 : 5% 이상


친환경


건축


(에너지)


친환경건축물 인증 우수등급 이상


에너지성능지표 74점 이상 또는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친환경건축물 인증 최우수등급 이상


에너지성능지표 90점 이상 또는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LED 


조명기기


현재 적용기준 없음


조명기기 전력부하량 중 20% 이상 LED 적용


전기차


충전구획


현재 적용기준 없음


총주차구획의 5% 이상 친환경 전기차 주차구획으로 확보


전력인입(충전시설, 15A이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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