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등 이용 찜질방 위생실태 점검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06-23
- 조회수
- 641
- 첨부파일
- 대형업소 50개소 표본점검, 15개소내 20개소 적발
- 형사입건 12, 행정처분 8(무신고피부미용 6,무신고식품접객판매 2,
무신고건강기능식품 2,유통기한경과식품 10)
- 목욕탕 욕조수(온탕) 수질 검사한 결과, 수질관리 소홀히 한
부적합 18개소 시설개선 명령 의뢰 (탁도 15, 대장균군 3)
□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여, 지난 2월부터 5월까지대형 목욕장 50개소의 위생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개소 내 20개소를 적발하여12개소를 형사입건하고 8개소는 행정처분 조치 의뢰하였다. 아울러 목욕탕 욕조수를 수질 검사한 결과 수질관리를 소홀히 한 18개소는 시설개선명령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목욕장(찜질)은 동절기 건강보호 및 피로 해소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최근에는 여가선용의 일부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외국관광객이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과 피로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어 즐겨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G20 정상회의 개최시에는 더욱 대규모의 외국인이 찜질방을 이용 할 것을 대비하여 위생실태를 점검하게 되었다.
□ 점검대상으로는 찜질시설을 갖춘 대형(1,650㎡이상) 목욕장을 자치구별2~3개소를 선정하여 표본 점검하게 되었으며, 점검사항으로는 목욕탕 욕조수 관리 및 식품취급 접객업소, 피부미용 등 부대시설 취급 업소에 대한 위생실태를 중점점검하게 되었다.
□ 단속결과로는 목욕장15개소내 임대 또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부미용업 등 20개소를 적발하여 공중위생법 제3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혐의로 12개소를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8개소는 행정처분 조치 의뢰하였다.
- 20개소(형사입건 12, 행정처분 8)
○ 무신고 영업 : 10개소(형사입건 ) - 피부미용 6, 휴게음식점 2, 건강기능식품 2 ○ 유통기한경과식품 보관 : 10개소(형사입건 2, 행정처분 8) |
□ 목욕탕 욕조수(온탕)를채수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수질 검사한 결과18개소(탁도15,대장균군3)가기준치(탁도1.6NTU,대장균군1ml 중 1개) 를 초과하여 부적합한 업소로 이용인원 대비 주기적인 물교체, 여과ㆍ순환 등 시설관리를 소홀히하여 위반한 것으로 관할구청에 시설개선 명령을 의뢰하였다.
○ 탁도 15개소(탁도 1.7 ~ 4.7 검출) 대장균군 3개소(5~72개 검출)
□ 기타 목욕장(찜질)내 이용안내문ㆍ온도계 미게첨, 통로 물건적치, 박카스 판매, 청소 불량 등 경미하게 위반한 25개소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조치하여 업주와 종사자에게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도록 행정 계도하였다.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권해윤)은 찜질방을 여가선용과 여행피로 해소를 위하여 시민과 외국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중위생업소 중 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 업소의 위생의식이 소홀하여 불쾌감을 주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앞으로 G20 정상회의 개최 등 세계대회를 앞두고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실태를 기획단속하여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