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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점검 이행시 소방검사 면제 추진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6-23
조회수
745
첨부파일

서울시, 자율점검 이행시 소방검사 면제 추진


                       - 주유취급소 자체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인터넷으로 제출


                       - 내년 1월 주유취급소부터 시행 (자율점검매뉴얼 배부]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내년부터 주유취급소 관계인이 스스로 소방점검을 하도록 하는 ‘주유취급소 자율 점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선방안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규제 및 단속 위주로 실시하던 소방검사를 영업주 스스로가 주유취급소의 시설물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으로 해당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방법이다. 이는 영업주에게 주유소 안전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것으로, ‘원칙적 자율 예외적 검사 시스템’으로의 변화이다.


 � 최근 3년간 주유취급소 행정처분 현황 �                                                                2007~2009







































구 분



형사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현지시정


2010


420


3


4


255


158


2009


176


1


2


131


42


2008


154


4


13


78


59


총계


750


8


19


464


259









 


       ○ 소방재난본부는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자가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영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방검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을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 하지만, 제출된 점검표의 평가를 거쳐 불성실하게 점검하였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표본 소방검사 또는 현지확인을 통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소방재난본부는, 시행에 앞서 주유소 시설관리에 관한 Q&A 해설서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과 위치ㆍ구조ㆍ설비 기준에 대한 매뉴얼)를 주유취급소 관계인에게 배부해 관계인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가스위험물안전팀장(이홍섭)은, “영업주 스스로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소방검사에 따른 부담감 해소, 자율안전 점검 생활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나, 주유소 관계인의 성실한 참여가 있어야 본 제도가 성공하는 만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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