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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위한 세제개선에 발 벗고 나선다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6-15
조회수
798
첨부파일

서울시, 시민 위한 세제개선에 발 벗고 나선다


- 서울시, 세무행정 11건 제도개선과제 발굴, 지방세법 등 법령 개정에 반영


 - 저소득 소외계층 시민의 생계보조금 압류해제 근거 마련으로 생존권 보장


 - 지방세 일부 납부시 본세부터 충당토록 하여 시민고객의 부담 완화 등


 - 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 세부담상한 적용으로 재산세 경감




� 서울시는 시민고객 위주의 세무행정을 위해 11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지방세법 등 법령 개정에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은 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굴한 제도개선과제에 대하여 매년 3~5월 총 2회에 걸쳐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모여 사례연구 및 토론을 거쳐 법령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국 세제개선포럼을 통해 이루어진다.


   ○ 서울시는 올해 총 19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전국 세제개선포럼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와 타 시도의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57.9%인 11건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번에 채택된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① 저소득 소외계층 시민의 생계보조금 압류해제 근거 마련으로 생존권 보장


      -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수당 수급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압류 등이 금지되나, 생계보조금이 수급자의 통장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해 짐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체납처분 대상이 되고 있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따라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생계보조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계보조금임이 확인되면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


   ② 지방세 일부 납부시 본세부터 충당토록 하여 시민고객의 부담 완화


      -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가산금, 본세 순으로 충당하였으나, 충당 순서를 체납처분비, 본세, 가산금 순으로 개선






예시) 체납액이 590만원(본세 500만원, 가산금 90만원), 체납처분비가 10만원인 체납자가 2백만원만 납부한 경우 충당 방법


 ㆍ종전 :













체납처분비(10만원)


가산금(90만원)


본세(500만원)


체납처분비(10만원)


가산금(90만원)


본세


(100만원)


잔여 본세(400만원)






          ☞ 잔여 본세(400만원)에 대해 매달 중가산금(3%) 12만원씩 가산 


 ㆍ개선 :













체납처분비(10만원)


본세(500만원)


가산금(90만원)


체납처분비(10만원)


본세(190만원)


잔여 본세


(310만원)


가산금(90만원)






            ☞ 잔여 본세(310만원)에 대해 매달 중가산금(3%) 9만 3천원씩 가산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시 건축물이 멸실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 대비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감소시켰다.


      -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직전년도 부과액의 15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세부담상한)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멸실한 경우 건물이 신축되기 전까지는 재산세가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직전년도에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건축물이 멸실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토록 개선


   ④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 종전에는 취득세에 대해서만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50% 경감하였으나, 지방소득세도 기한후 신고제도 도입


   ⑤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기준 완화


      - 상가 등 일반건물의 경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 이상인 경우에만 별도합산(3% 미달시 종합합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의해 건축행위(신축, 개축 등)가 제한을 받는 경우 당초에는 별도합산 대상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가격의 3%에 미달(건물가치 하락, 토지가격 상승)하게 됨으로써, 과세유형이 별도합산에서 종합합산으로 변경되어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별도합산 대상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가격의 2% 이상인 경우로 완화


   ⑥ 기부채납 비과세 대상에 차량, 선박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에 한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차량과 선박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


   ⑦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제도 신설 등이다.


      -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공부방 등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을 감면토록 개정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서울시가 세무행정의 패러다임을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시민고객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선진 세무행정으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선구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울시청 세제과(☏ 3707-8622, 담당 손철주)로 연락하거나,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신청하면 된다.






















<참고자료>


서울시 지방세 세제개선 반영 현황








2010년 3월과 5월, 2차례에 걸친 「세제개선포럼」 토론 참석을 통해 우리시 세제개선 제출과제


  11건이 2010년 9월 정기국회 상정 후 개정예정












1


 


추진현황






 � 서울시 세제개선 안건 제출 : 2010.3.25.


 � 전국세제개선 포럼 안건 채택 : 2010.5.12


  국회 상정 : 2010년 9월 정기국회 개정안건 제출


  법령개정 시행일자 : 2011.1.1. 예정










2


 


법령개정 예정 현황






� 지방세 일부 납부시 본세부터 우선 충당


   (현행) 체납처분비 → 가산금 → 본  세


   ○ (개선) 체납처분비 → 본  세 → 가산금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신설


   ○ (현행) 취득세만 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 신고시 : 가산세 50% 감면


   ○ (개선) 지방소득세까지 확대


       * 법인세분 신고 : 4월말, 종합소득세분 신고 : 5월말, 근로소득세분 신고 : 익월 10일




  건물 멸실 후 상가신축시 재산세 낮은 세율 적용 확대(0.5%→0.2%~0.4%)


   ○ (현행) 등기부 상 건물 멸실등기만 적용


   ○ (개선) 건축물관리대장에 멸실등록한 경우까지 확대(나대지 적용 배제)


       * 토지가액 1억 초과 : 0.5% → 2억 이하 0.2%, 10억 이하 0.3%, 10억 초과 0.4%


  공동주택 재건축시 전년대비 재산세 세부담 150% 제한 확대


   ○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만 건물멸실 후 나대지 상태라도 세부담 150% 제한 적용


   ○ (개선) 주택법,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에도 적용


       * 주택법 : 지역ㆍ직장 재건축조합 공동주택 재건축, 건축법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재건축


  기부채납 비과세 대상에 차량, 선박 포함


   (현행) 부동산만 기부채납시 취득ㆍ등록세 비과세 


   ○ (개선) 차량, 선박까지 비과세 대상 확대


  세무서장의 지방소득세 고지서 송달근거 통보 의무화


   ○ (현행)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 고지서 송달후 송달근거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


   ○ (개선) 송달근거 통보의무 법제화, 구청장의 독촉ㆍ압류시 참고


  건축행위 제한토지 재산세 낮은 세율 적용 신설(0.5%→0.2%~0.4%)


   ○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격 대비 건물가격 3% 미달 토지 높은 세율 적용


   ○ (개선)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재산세 낮은 세율 적용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비과세 법제화


   (현행)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과점주주는 판례로 비과세  


   ○ (개선) 판례에 따라 비과세 하던 것을 지방세법에 명문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제도 신설


   ○ (현행)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만 취득ㆍ등록세 100% 감면   


   ○ (개선) 지역아동센터까지 감면대상 확대


  생계보조금 압류 해제 법제화


   ○ (현행) 은행으로 입금된 생계보조금 압류 가능    


   ○ (개선) 생계보조금으로 확인되면 압류 해제 가능토록 지방세법에 명문화


  세무서장의 ‘임대사업자 임대현황’ 통보 의무화


   ○ (현행) 지방세법에 ‘임대사업자 임대현황’ 통보 미규정


   ○ (개선) 통보의무 법제화로 ‘임대사업자 임대현황’을 주민세 과세자료로 활용


     * 주민세 : 면적 330㎡초과 사업장에 대하여 매년 7월 주민세 과세(1㎡ 250원)










3


 


기 대 효 과






  � 시민위주의 서울시 선진세정 구현


   저소득 소외계층 시민의 법적 안정망 구축


   아동보육시설 감면확대를 통한 시민의 보육불안 해소와 저출산 예방


   시민의 급격한 세수 증감 예방을 통한 시민부담 감소와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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