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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세 > 세목별 지방세 안내 > 자동차세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576
첨부파일


















hexa01b.gif 자동차세 (Automobile Tax)


▣ 의 의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로 재산과 유사하지만 도로 손상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
    의 세금입니다.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표준과 세율


(1)승용자동차 : 배기량 CC당 세액 = 연세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CC당 세액


배 기 량


CC당 세액


1,600cc 이하


18원


800cc 이하


80원


2,500cc 이하


19원


1,000cc 이하


100원


2,500cc 초과


24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는 금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로 적용되나, '07.12.31까지 시세감면조례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65,000원, 그 외의 자동차는 당연연도 자동차세의 50%를 경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지방교육세(납부할 세액의 30%)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령별 차등과세 






























    • 차령별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경감율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차령계산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 등록시점부터 기산
        - 1월 1일 ~   6월30일 등록분 : 등록년도 1월 1일
        - 7월 1일 ~ 12월31일 등록분 : 등록년도 7월 1일

      (2) 기타자동차 (연세액)









































































      차 종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기타 승용자동차


        20,000원


      100,000원


      승합
      자동차


      고 속 버 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
      자동차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삼륜 이하 자동차


        3,300원


        18,000원


      ※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정량 10,000kg 초과시에는 10,000kg이하 세액에 10,000kg초과시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 가산합니다.
          단,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적재적량 10,000kg 초과 화물자동차로 봄.


      ▣ 납부방법



         number01_1.gif 정기납부




      • 제1기분(납기) : 6.16~  6.30 (해당기간 : 1.1~  6.30)
      • 제2기분(납기) : 12.16~12.31 (해당기간 : 7.1~12.31)
        ※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는 제1기분 과세시에 제1기분 세액과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을 합하여 일시과세함

         number01_2.gif 수시납부




      • 매매·증여·신규 등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등록·말소(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함.
        사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4월 20일에 폐차말소한 경우에는 1월1일부터 4월20일까지의 자동차세금이 5월에 부과됩니다.

         number01_3.gif 신고납부 및 분할납부 -> 세액공제











      • 1.16~1.31 신고납부 : 연세액의 10% 공제
      • 3.16~3.31              : 4월이후 세액의 10% 공제


    • 6.16~6.30              : 2기분    세액의 10%  공제








    • 9.16~9.30              : 10월이후 세액의 10% 공제








      •    ※ 자동차세 체납처분 특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고도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 비과세 / 감면


           number01_1.gif 비과세













        • 국방·경호·경비·교통순경 및 소방용 자동차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 도로공사용 자동차
        • 우편·전신·전화용 자동차
        •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


             number01_2.gif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감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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