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의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표준과 세율
(1)승용자동차 : 배기량 CC당 세액 = 연세액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배 기 량 |
CC당 세액 |
배 기 량 |
CC당 세액 |
1,600cc 이하 |
18원 |
800cc 이하 |
80원 |
2,500cc 이하 |
19원 |
1,000cc 이하 |
100원 |
2,500cc 초과 |
24원 |
1,600cc 이하 |
140원 |
|
|
2,000cc 이하 |
200원 |
|
|
2,000cc 초과 |
220원 |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는 금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로 적용되나, '07.12.31까지 시세감면조례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65,000원, 그 외의 자동차는 당연연도 자동차세의 50%를 경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지방교육세(납부할 세액의 30%)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령별 차등과세
차령별 |
2년이하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이상 |
경감율 |
없음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 차령계산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 등록시점부터 기산
- 1월 1일 ~ 6월30일 등록분 : 등록년도 1월 1일 - 7월 1일 ~ 12월31일 등록분 : 등록년도 7월 1일
(2) 기타자동차 (연세액)
차 종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기타 승용자동차 |
20,000원 |
100,000원 |
승합 자동차 |
고 속 버 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 자동차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
36,000원 13,500원 |
157,500원 58,500원 |
삼륜 이하 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정량 10,000kg 초과시에는 10,000kg이하 세액에 10,000kg초과시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 가산합니다. 단,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적재적량 10,000kg 초과 화물자동차로 봄. ▣ 납부방법
정기납부
- 제1기분(납기) : 6.16~ 6.30 (해당기간 : 1.1~ 6.30)
- 제2기분(납기) : 12.16~12.31 (해당기간 : 7.1~12.31)
※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는 제1기분 과세시에 제1기분 세액과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을 합하여 일시과세함
수시납부
- 매매·증여·신규 등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등록·말소(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함. 사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4월 20일에 폐차말소한 경우에는 1월1일부터 4월20일까지의 자동차세금이 5월에 부과됩니다.
신고납부 및 분할납부 -> 세액공제
6.16~6.30 : 2기분 세액의 10% 공제
9.16~9.30 : 10월이후 세액의 10% 공제
※ 자동차세 체납처분 특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고도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 비과세 / 감면
비과세
- 국방·경호·경비·교통순경 및 소방용 자동차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 도로공사용 자동차
- 우편·전신·전화용 자동차
-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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