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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신고 및 성명(주민등록번호)변경등록신고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1
조회수
736
첨부파일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신고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 내에 상속자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기관(예:주소가 서울일 경우 서울지역 전구청)에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지연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 과됩니다.


※과태료 처분기준


10일이내 10만원,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증가되어, 최고 50만원부과, 자진납부시 20%감경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제적등본)


- 기본증명서(사망자)


-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첨부)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신분증(상속자)


-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상속자),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 자동차 변경등록신고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15일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과태료처분기준


전입일자(변경일자)로부터 15일경과후 90일이내는 2만원, 그 이후로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증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됨. 주소 2회이상 위반시는 최고45만원부과


(자진납부시 20%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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