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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소변경 안내문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1
조회수
1553
첨부파일

□ 개인 :타·시도에서 전입시 지역번호판 자동차 및 이 륜차 소유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구청에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시) 충북 XX가 XXXX → 전국번호


※ 전국번호일 경우 개인은 전입신고로 변경신고를 갈음함.


※ 구비서류(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번호판2매 및 봉인 반납


-자동차세체납없어야 함


-대리신청시:등본상 가족이 신청시 소유자의 위임장(도장날인)


그외 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개인사업자 : 2003년 1월 1일이전에 개인사업장으로 사용본거지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도 사업장주소변경일 또는 사업장폐업일로부터 15일이내에 주소변경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법인 : 법인상호,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변경시 법인등기일자로부터 15일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본거지를 사업장으로 지정한 경우)와 법인은 전국번호이더라도 구청에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함.


과태료처분기준(자진납부시 20%감경)


전입일자(변경일자)로부터 15일경과후 90일이내는 2만원, 그 이후로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증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됨. 주소 2회이상 위반시는 최고45만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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