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에서 하는일 (출생신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8-10-22
- 조회수
- 788
- 첨부파일
![](http://www.gangseo.seoul.kr/dong/service/rc/3693_body_1_2.gif)
- 출생자의 부나 모가 신고(그 밖의 법원이 정한 순서로)
- 작성요령은 출생증명서상의 출생일시와 임신주수 몸무게 등을 참조하여 기재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는 아기 부모가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음.
신고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읍·면사무소
준비사항
- 출생증명서 1부
- 출생신고서 1부신고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출생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아 인우보증을 하는 경우
- 출생자의 부나 모가 신고(그 밖의 법원이 정한 순서로)
- 작성요령은 출생증명서상의 출생일시와 임신주수 몸무게 등을 참조하여 기재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는 아기 부모가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