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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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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에서 하는일 (출생신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0-22
조회수
788
첨부파일
출생신고
  - 출생자의 부나 모가 신고(그 밖의 법원이 정한 순서로)
  - 작성요령은 출생증명서상의 출생일시와 임신주수 몸무게 등을 참조하여 기재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는 아기 부모가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음.

신고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읍·면사무소
준비사항
  - 출생증명서 1부
  - 출생신고서 1부
신고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출생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아 인우보증을 하는 경우
  - 출생자의 부나 모가 신고(그 밖의 법원이 정한 순서로)
  - 작성요령은 출생증명서상의 출생일시와 임신주수 몸무게 등을 참조하여 기재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는 아기 부모가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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