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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알림(유동번데기)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1-29
조회수
497
첨부파일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동번데기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2. 6. 16


 다. 회수사유 : 이물(파리)이 혼입되어 자진신고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유성물산교역(주)고성공장


 바. 영업자주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160-18


 사. 연락처 : 055-672-4902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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