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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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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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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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 장소사용 기본원칙
○ 매립지 안정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별 승인
○ 환경생태공원에 부합하는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행위 불허
○ 선진 공원이용문화의 정착유도 및 수준 향상
○ 서울시 및 국가 행사, 공익 또는 공공성 행사는 우선순위 부여
○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행사는 월1회 개최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0.01.04.(월) 09:00 ~ 2009.1.15.(금) 18:00
※ 토, 일요일 접수 불가(평일 09:00 ~ 18:00에 한함)
○ 접수방법
- 월드컵공원 장소사용신청서에 의거 서면으로 접수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행사일시(기간), 행사목적,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마라톤코스), 주최, 주관, 모집방법, 분전함 사용계획, 교통ㆍ주차ㆍ청소ㆍ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행사계획서 제출
- 마라톤행사는 마포경찰서 코스 사전협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도로통제를 수반하는 행사는 월 1회 승인 원칙으로 심의회에서 결정, 한강을 경유하는 코스는 한강사업본부의 사전협의 확인서 제출
- 공연행사(1,000명 이상)는 추후 『재해대처계획 신고서』사본 제출(일정 승인 행사의 세부행사계획 제출시)
- 공연 및 마라톤(1,000명 이상) 등 각종 행사는 추후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 용역계약서 사본 제출(일정 승인 행사의 세부행사계획 제출 시)
-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 계약서 사본 제출(일정 승인 행사의 세부행사계획 제출 시)
- 신청서 접수시 행사계획서 1부, 중요 행사내용이 포함된 요약본(3쪽 이내) 및 내용이 저장된 USB 함께 제출
○ 접수장소 :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 접수대상 : 2010년 1~6월중 공원시설의 일시적 점ㆍ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 마라톤대회, 공연 및 문화행사 등 대형이벤트 행사
○ 장소사용: 평화광장, 유니세프광장, 별자리광장, 잔디광장, 난지순환길 등
- 잔디광장 및 노을공원은 체육대회 등 잔디훼손이 수반되는 행사 제외
- 마라톤 및 걷기대회 신청시 월드컵공원 내 순환버스 운행 노선을
확인하시고 행사참여자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 제출
� 행사 일정승인
○ 행사심의 : 1월 하순 서부푸른도시사업소 장소사용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행사를 선별 승인
※ 행사 일정승인 후 행사세부계획은 심의회에서 확정하여 장소사용 승인
○ 장 소 : 서부푸른도시사업소 2층 회의실
○ 승인통보 : 심의 결과 회신(팩스 통보)
� 행사의 제한
○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품판매행사,
음식물의 조리ㆍ시식 등과 관련된 행사
○ 공원시설물의 훼손이 따르는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단체 집회 등 특정목적을 위한 행사
○ 공원시설 규모 및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행사 참가인원 산정 유치
○ 잔디광장에서 체육활동(축구,야구,계주,줄다리기 등) 및 잔디손상이 우려되는 행사
○ 소음 ㆍ 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생활소음 ㆍ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 행정사항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월드컵공원 홈페이지(http:worldcuppark.seoul.go.kr)에 게재
○ 행사진행 과정 및 행사결과에 대한 「행사결과 평가제」운영
- 차후 행사신청 심의에 반영, 패널티 부여 등으로 적정한
행사유치 토대마련
- 행사주최자 뿐만 아니라 행사주관 기획사도 동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