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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에는 도로굴착을 할 수 없어요!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2-02
조회수
675
첨부파일

동절기에는 도로굴착을 할 수 없어요!


- 2009년 12월 1일부터 3개월간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굴착 통제








서울시에서는 동절기인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3개월간)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가스관 등)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를 위해 도로에 대한 굴착행위를 통제한다.




통제사유는 겨울철 결빙시 도로를 굴착할 경우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해빙기 도로침하로 인한 시민고객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천재지변, 전기ㆍ통신 불통, 수도ㆍ가스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m, 폭 3m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는 통제에서 제외된다.


우리시 도로교통사업소 및 자치구에서는 통제기간 중 무단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무단굴착 행위자에 대해 관할경찰서에 고발하고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통행불편사항은 우리시 도로관리담당관 또는 각 자치구의 도로관리부서(토목과, 도로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 규정】


  - 도로법 제84조, 제97조, 제99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0조 제5항







【도로법】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83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자는 제외한다)


    14.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3조나 제84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0조(검토 및 허가)


  ⑤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장마철 또는 혹한기의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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