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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포차 단속으로 2,310대 강제견인 처리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2-02
조회수
665
첨부파일


 

[1] 세금체납ㆍ주차위반ㆍ과속 등 사회문제 야기하는 대포차 상시단속으로 지난 달까지 2,310대 강제견인


서울시의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차량 단속차원에서 대포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한 결과 지난 달까지 2,310대를 강제견인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해서 세금도 제대로 내고 도로교통법도 준수하면서 이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포차는 부도회사 차량, 노숙자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타인이 세금체납은 물론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 법질서를 침해하고, 자동차 등록명의자에게 각종 세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됨으로써 이들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


○ 서울시는 금년 5월 특별단속 이후 6월부터 25개 자치구에 소속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활용하여 대포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활동 중에 10회 이상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게 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은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인식시스템’주)을 장착한 자동차를 활용하여 주행하면서 주차장, 주택가 골목길 등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번호를 컴퓨터로 자동 인식하여 체납차량을 찾아내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 또는 대포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 대포차 단속은 백사장에서 잃어버린 바늘을 찾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로서 특히 단속대상 차량이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어 대포차의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 단속을 위하여 대포차 소재지를 추적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서울시에서는 대포차라 하더라도 실제 이를 사용하는 자가 사고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은 대부분 가입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1차로 이들 차량의 책임보험가입자 거주지를 찾아가고, 거주지에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에 주차위반을 많이 한 지역이나 책임보험가입자의 가족이 사는 곳으로 가서 해당 차량을 찾아 압류 및 견인하는 등 사법기관의 수사활동에 버금갈 정도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포차 단속을 실시하였다.


[2] 12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조단속 실시


○ 서울시는 금년 5월 대포차 특별단속 이후 6월부터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면서 대포차의 효율적인 전국 공조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대포차 전국 공조단속’을 금년 7월에 건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자동차세 체납세금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12월부터 지역 구분없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의 체납차량에 대하여도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부산이나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10회 이상 체납차량이 서울에서 구청 체납차량 영치반에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당하게 된다. 공매처분 후 징수된 체납세금은 해당 시ㆍ군ㆍ구로 송금을 하고 그 대신 징수금액의 30%를 징수비용으로 받게 된다. 반대로 서울시에 등록된 체납차량이 지방에서 단속반에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차량을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하여 징수된 체납세금을 서울시 해당 구청으로 송금하면, 서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징수비용 30%를 주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포차는 세금체납 뿐만아니라 각종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우리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세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대포차 상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대포차인지를 확인하고 바로 견인해서 공매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포차 단속 사례


○ 기초생활수급자 명의 대포차 단속 - 주차위반지역 수색


   서울 39가5○○○ 다이너스티 승용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안○○ 이름으로 등록된 대포차인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안○○씨는 서울 강남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 차량을 본 적이 없는 전형적인 대포차이다. 그리고 이 차량은 책임보험도 12년간 계속 가입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세금체납이 16건에 1,200만원, 주차위반이 30건, 과속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51건이나 되었다.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이기 때문에 단속반은 주차위반 지역을 수색하기로 하고 주차위반으로 자동차등록을 압류한 기관이 전주시 완산구청장임을 확인하고 완산구청 해당부서에 출장하여 주차위반 지역 리스트를 확보하였다. 단속반은 리스트에 있는 주차위반 지역(유흥가 일대)을 야간에 수색하여 하루만에 해당 차량을 찾아내어 압류 및 강제견인 하였다.




○ 보험계약자 주소지 수색으로 찾아낸 사례


   1. 서울 45노 2○○○ 채어맨 승용차는 일반 개인 엄○○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대포차이며,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는 울산광역시 남구로 되어 있었다. 해당차량은 세금체납이 14건에 420만원, 주차위반 53건, 도로교통법 위반 96건이나 되었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소유자 엄○○ 명의로 가입하였으나, 보험계약자는 현재 차량을 운행하는 김○○로서 주소가 대전시 중구로 되어 있었고, 주차위반 지역도 대전시내가 많아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 일대를 야간에 수색하여 해당차량을 찾아내어 압류 및 강제견인 하였다.


   2. 서울 53구 4○○○ 쏘나타 승용차는 임○○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대포차이며,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는 충북 청주시로 되어 있었다. 해당차량은 세금체납이 10건에 230만원, 주차위반 89건, 도로교통법 위반 93건이나 되었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소유자 임○○ 명의로 가입하였으나, 보험계약자는 현재 차량을 운행하는 염○○로서 주소가 충남 부여로 되어 있었고, 주차위반 지역도 충남 부여 지역이 많아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 일대를 야간에 수색하여 해당차량을 찾아내어 압류 및 강제견인 하였다.


   3. 서울41너 0000 매그너스 승용차는 김○○ 소유차량으로서 자동차세 체납 17건 417만원, 주정차위반ㆍ과속ㆍ검사미필 등으로 96건의 압류가 되어 있는 대포차였다. 점유자는 인터넷 매매사이트에서 대포차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점유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년 9월 16일 밤 8시경 점유자 주소지인 구미시에 출장하여 차량을 수색하였으나 보험계약자 주소에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근지역을 수색하는 도중 이면도로변 술집 옆에 주차되어 있는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봉인조치 및 앞바퀴에 족쇄를 채우는 중에 차량 점유자가 나타났다. 점유자에게 당해 차량은 상습체납 및 대포차임을 알리고 지방세법에 의한 견인 및 공매대상임을 설명하는 중 점유자 친구들이 몰려와 협박을 하여 경찰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 등 소지품을 정리하고 차량키를 주어서 견인하게 되었다.




○ 이혼한 배우자 주소지 수색으로 찾아낸 사례


   서울 43더2○○○ 포텐샤 승용차는 강○○ 명의로 되어 있는 대포차인데,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는 서울시 마포구로 되어 있었다. 이 차량은 세금체납이 11건에 270만원, 주차위반이 12건, 도로교통법 위반이 19건이나 되었다.책임보험도 강○○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의 가족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차량소유자인 강○○는 수년 전에 이혼을 하였고 이혼한 남편의 주소지와 이 차량의 주차위반 지역이 같은 대전시 내임을 확인하였다. 단속반은 전 남편의 주소지인 대전시 서구로 출장을 하여 해당지역을 수색하여 이 차량을 찾아내었다.




○ 대포차 단속 중 우연히 찾아낸 사례


   1. 서울 30다3○○○ 그랜져 승용차는 (주) 옥○○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대포차인데,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금체납 10건에 260만원, 주차위반 8건, 과속 등 도로교통법 위반 38건이나 되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주) 옥○○ 회사는 4년 전에 폐업되었는데,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운행하고 있었다. 이 차량은 청주에서 다른 대포차를 수색하던 중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인식시스템」에 포착되어 우연히 대포차를 단속한 사례이다.


   2. 서울1머0000 벤츠 승용차는 ○○개발-주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대포차인데 자동차세 체납 15건 750만원, 주정차위반ㆍ과속ㆍ검사미필 등으로 266건의 압류가 되어 있는 대포차였다. 이 차량은 대포차 단속을 위해 2009년 10월 15일 밤8시경 청주시내에서 이동 중 서울차량 발견하여 체납조회 결과 10회 이상 체납이 되어 있어서 차량에 봉인표 부착 및 족쇄 채우고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로 전화를 하였다. 차량에 비치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고 차량인도 요구를 했으나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강제견인을 위해 현장에 가보았더니 부착된 봉인표가 훼손이 되어 있고 차량 안에 있던 전화번호가 없어져서 다시 점유에게 전화해서 이를 추궁하자 자신은 차량근처에 간일이 없고 현재 타 지역에 있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다. 봉인표 훼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알려주며 차량열쇠를 가지고 차량이 있는 장소로 오도록 했으나 전화를 끊었다. 점유자가 인근에 살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근처사람들에게 점유자에 대하여 묻는 중에 차량 점유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포차, 봉인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자 점유자에게 연락을 하였다. 10분 후에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택시기사를 통해 열쇠가 배달되어 왔고, 해당 차량을 강제견인하였다.




○ 대포차 단속 중 점유자의 방해로 경찰도움 받기도


   서울 01마2○○○ 옵티마 승용차는 김○○ 명의로 되어 있는 대포차인데, 세금체납 10건에 260만원, 주차위반 2, 과속 4건을 위반하였다. 이 차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김○○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자 채권자인 점유자에게 차를 넘긴 것으로서 책임보험계약자인 점유자 박○○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한 아파트에서 단속반이 찾아낸 것이다. 단속반이 해당 차량을 압류 및 견인하려고 하자 점유자가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다른 차량을 주위에 주차시켜서 견인할 수 없게 하는 등 점유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상태에서도 계속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점유자 일행이 경찰서로 연행이 되고나서야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었다.




○ 차량소유자가 대포차 단속을 요청하여 단속한 사례


   48로0000 스타렉스 차량은 이○○ 명의로 되어 있는 대포차인데, 자동차세  체납 13건 230만원, 주정차위반ㆍ속도위반ㆍ검사지연 과태료ㆍ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등으로 85건이나 압류가 되어 있었다. 이 차량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해당차량을 담보로 점유자(사채업자)에게 사채 500만원을 빌려 쓰고 이후 돈을 변재하지 않은 경우이다. 구청 세무과에 수차례 전화하여 본인은 피해자로서 차량이 있는 장소를 알고 있으니 견인조치 취해줄 것을 요구하여 2009년 9월 15일에 소유자가 알려준 충북 옥천군의 점유자 소재 ○○아파트로 출장하여 차량을 발견하고 점유자에게 이 차량은 대포차로 지방세법에 의해 견인 및 공매대상임을 설득하고 차량을 인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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