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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테라스하우스 및 타워형 복합 재건축 아파트 탄생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2-02
조회수
697
첨부파일

봉천동 테라스하우스 및 타워형 복합 재건축 아파트 탄생


                - 타워형과 테라스하우스형을 복합 배치하여 단지의 쾌적성 향상


                - 자연지형을 이용한 ‘PASS WAY’ 설치로 지역주민을 위한 차량동선 계획


                - 재난위험시설(D급) 아파트 철거 후 신 주거공간 조성


                - 아파트 진입부 광장 조성으로 가로경관 향상





 


< 봉천동에 타워형 및 테라스하우스형 아파트 714세대 건립 >


서울시는 관악구 봉천동(보라매동) 728-57번지 일대가 사업성 위주로 계획되던 심의안에 대하여 지형에 순응하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 테라스하우스형 및 타워형을 복합한 아파트가 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서울시의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기준을 적용하여 재건축 정비계획 용적률은 250% 이하이나, 소형아파트 50세대를 추가 건립될 수 있도록 279%로 적용되었다.


  ○ 결정안에 따르면 동 단지는 구역면적 34,142.00㎡으로 용적률 279.38%, 건폐율 29.07%, 최고층수 30층, 7개동이 건립되게 된다. 단지 내 건설되는 총 714세대에는 전용 6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주택 276세대를 계획하여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 봉천1-1구역은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재난위험시설(D급) 아파트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으며, 이 일대가 지형의 고저차로 인해 개별적인 개발이 어려웠으나,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으로 도로 체계 개선, 주차장 확보, 재난험시설물 철거, 공원시설 및 광장 조성 등을 통해 매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구릉지형을 살린 테라스하우스(Terrace house) 도입>


또한, 30M이상의 지형의 고저차는 공동주택이 들어서기 어려운 취약점이었으나, 한국지형인 구릉지형을 살리고자 경사지를 최대한 활용한 계단식 구조의 테라스 하우스(Terrace house)을 도입하여, 최대한 주변 대지 및 기존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로 자연친화적인 주택단지를 계획하였다.




  ○ 테라스하우스는 이미 뉴타운·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선보이면서 주택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테라스하우스는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위층 세대가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기능을 가지면서도 단독주택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자연지형을 이용한 ‘PASS WAY’설치>


이번 계획안에서는 기존의 차량통행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방법이 제시되었다. 단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PASS WAY'(보차혼용통로)를 계획(PASSWAY 통과후 단지진입)하여 차량통행을 위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행동선을 지상에서 연결하게 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효율적으로 분리 계획하여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던 기존의 차량 통행 및 보행자 동선 이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주목되는 계획안으로 보인다.





 


□ 대상지는 동작구민회관,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등의 공공시설이 인접하고, 인근에는 당곡시장, 롯데백화점, 시립보라매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보라매공원 등 대규모 녹지공간이 풍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지북측으로는 지하철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남측으로는 지하철2호선 신림역이 있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며, 신림로, 봉천로와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기존의 금융 및 업무시설이 집중된 강남권 뿐 아니라,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거점도시인 서남권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지역적으로는 이번 재건축사업이 대규모 경제활동 인구를 유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금번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지정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건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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