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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고액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압류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1-26
조회수
694
첨부파일

서울시, 전국 최초 고액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압류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35명의 은행 대여금고 압류 실시


  ○ 대여금고 압류자는 11월 30일까지 밀린 세금납부해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35명의 382개 대여금고 압류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을 하고 있으면서도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하고 있는 335명에 대하여 382개의 대여금고를 압류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체납징수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동산ㆍ예금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일반적인 체납징수 방법뿐만 아니라 동산압류 및 공매, 법원공탁금 압류 등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왔었다. 이번에는 국가나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사실이 없는 ‘대여금고 압류’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체납자가 은행 대여금고에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조사결과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 은행에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가 335명이나 되고 체납액은 3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이번 대여금고 압류조치로 이들 체납자들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여금고 속에 보관해 온 동산 등을 공매처분 당하게 된다.


○ 서울시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많은데, 이들이 고가의 재산을 관리가 편리하고 도난ㆍ화재로부터 안전한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동안 과세관청에서 이를 압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납자들이 귀금속 등을 대여금고에 보관할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그러나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자료조사는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은행 대여금고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기관에서도 실시한 경험이 없었고, 은행에서도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우수 고객과의 마찰 등을 우려하여 대여금고 정보 제공에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은행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7조에 의하여 과세관청에 그 사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여 은행으로부터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정보를 제공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여금고 압류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여금고 압류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시 압류 전문공무원과 자치구 세무공무원 81명을 동원하여 27개조를 편성한 후, 각 조별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에 걸쳐 일제히 대여금고가 있는 은행지점에 출장하여 압류를 실시하였다. 압류과정에서 일부 은행지점에서 대여금고 압류(봉인)에 대하여 고객보호 명분으로 거부하기도 하였지만 조세법령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임을 설득하여 모두 압류(봉인)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성실납세자는 대여금고 사용 및 압류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대여금고 조사 및 압류를 하였으며, 성실납세자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는 조사하지 않으므로 사용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밝혔다.


대여금고 압류자는 이달 30일까지 밀린 세금납부해야


서울시는 이번 압류는 대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압류(봉인)만 한 것이며,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산을 인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우선 대여금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만 하고 체납자에게 이달 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를 하였다. 대여금고 소유 체납자가 이달 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령에 의하여 압류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된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강제 인수하여 공매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여금고는 도난ㆍ분실될 염려가 없어 부피는 적으면서 재산가치가 높은 귀금속이나 채권 등 고가의 재산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소득이나 재산 노출을 숨기려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예금ㆍ적금 대신 고액의 무기명채권 등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여금고 보유 체납 사례


1. 체납자


○ C씨(54세, 송파구 오금동)


   개인사업을 하였던 C씨는 취득세 등 18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은 없다. 그런데 C씨는 송파구 소재 △△은행지점에 2008년에 대여금고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1월 12일자로 대여금고를 압류하였다. 서울시는 11월말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2차적으로 대여금고를 열고 보관된 물건을 강제인수하여 공매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 U씨(67세, 종로구 무악동)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던 U씨는 소득세분 주민세 등 2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성북구 소재 ○○은행지점에 2007년에 대여금고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1월 12일 대여금고를 압류하였다.




○ Y씨(47세, 서초구 방배동)


   Y씨는 2009년도 양도소득세분 주민세 3천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4개의 대여금고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즉, 서초구 소재 ○○은행, △△은행, 강남구 소재 ××은행 등 3개 은행 4개 지점에 총 4개의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에는 Y씨의 대여금고 4개 전체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 S씨(49세, 용산구 이촌동)


   S씨는 2006년도 양도소득세분 주민세 4천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3개의 대여금고를 사용하고 있었다. 즉, S씨는 용산구 소재 ○○은행, 영등포구 소재 ○○은행 등 2개 지점에 총 3개의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S씨의 대여금고 3개 전체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2. 대여금고 압류 후 세금 납부


대여금고를 압류하자 바로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W씨(80세, 송파구 석촌동)는 양도소득세분 주민세 등 1,516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송파구 소재 ○○은행 지점에  2008년도부터 대여금고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11월 13일에 압류(봉인)를 당하자 11월 16일에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J씨(82세, 강남구 삼성동)는 양도소득세분 주민세 등 1,806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성동구 소재 △△은행 지점에  금년 7월부터 대여금고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11월 13일에 압류(봉인)를 당하자 11월 23일에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였다.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압류사실을 통보하자 1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C씨(70세, 광진구 구의동)는 금고에 보관된 보석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 외국에 가있는 딸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3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S씨(59세, 서초구 서초동)는 금고에 보관된 물품은 개인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제품에 관한 기밀을 담아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체납자의 대여금고 속에 있는 동산 등이 제3자 소유라는 것은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인정받을 수 없다.








3. 대여금고 압류 근거 법령


○ 국세징수법 제26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27조 (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 국세징수법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군수·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형법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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