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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으로 시민 권리구제에 앞장 서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1-25
조회수
938
첨부파일

서울시,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으로 시민 권리구제에 앞장 서


- 평균 3개월에서 1.5개월로 2배 빨라진 재결




서울시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최근 3년 사이에 매년 1,500건 이상으로 폭증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권리의식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주택ㆍ도시계획분야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재결에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3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행정심판 청구사건 증가추이


    2005년  573건,  2006년  976건,  2007년  1,569건,


    2008년 1,432건, 2009년(11.18.현재) 1,533건


 서울시는 이처럼 폭증한 행정심판의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년 6월부터 3개월간 집중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이 기간 동안 월평균 190건을 처리하여 총 570건의 막대한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한 재결을 마쳤고, 9월과 10월에도 각각 134건, 146건을 처리한 바 있다.




  ○  참고로,  570건의 처리실적은 2008년도 부산시(347건), 대구시(389건) 등의 연간 처리건수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으며




  ○ 행정심판을 집중적으로 심리하여 처리속도를 높임에 따라 종전에 통상 3개월 걸리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기간을 그 절반인 1개월 반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 또한, 서울시는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심리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리구제도 두텁게 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유일하게「주ㆍ부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ㆍ부심 제도」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중 주심과 부심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심리와 검토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시 업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맞게 법을 적용하여 해석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무엇보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절차가 간편하고, 처리기간이 짧으며 비용부담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시민의 권리구제제도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주목을 끄는 서울시 행정심판 재결사례를 살펴보면




  사례1 ; 입주 후 발생한 누수를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처분은 위법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할구청은 중개시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철저히 확인하여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중개사 홍모씨에게 4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개사 홍모씨는 억울한 심정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구청의 45일의 업무정지처분은 중개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한다고 재결하였다.




   사례2 ;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후 곧바로 회수한 소매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은 부당


     담배소매인 손모씨는 담배를 사러온 청소년이 성숙해서 성인으로 오인하고 팔았다가 바로 뒤따라가서 담배값을 환불하고 판매한 담배를 회수하였다. 이에 담배구입 청소년이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하였고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구청장은 손모씨에게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살펴서 정상을 참작하지 않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한다고 재결하였다.




   사례3 ;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 쓰레기 무단투기신고의 포상금 지급제한은 잘못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 무단투기행위 38건을 신고한 정모씨에게 ○○구청장이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투기행위인 단순한 무단투기 신고로 판단하여 조례의 단순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규정에 해당한다며 7건에 대한 신고포상금만 지급하자 정모씨는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 무단투기는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린 단순무단투기가 아니고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한 무단투기행위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31건의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모씨의 주장과 같이 비닐봉지를 이용한 무단투기는 단순무단투기에 해당되지 않고 관할구청장이 조례의 지급제한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신고포상금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재결하였다. 이후 해당 구청은 관련 조례를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형태로 개정한 바 있다.


□ 또한, 위원회에서는 빈발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그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 판단하여 미리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다.




    사례1 ; 차령연장검사 합격차량의 자동연장 처리


    차령연장검사와 차령연장신청이 각각 이루어져서 차령연장검사에 합격하더라도 직접 관할구청을 찾아가 차령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택시기사 등 운수사업자가 18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대행기관에서 차령연장 검사결과를 검사완료와 동시에 관할구청에 통보하여 자동으로 차령연장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바 있다.




   사례2 ; 청문통지를 공시송달할 때는 기간을 따로 정해야


행정절차법에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은 처분에 앞서 청문이나 의견절차를 듣도록 주소지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에서는 청문 또는 의견제출 기간을 공시송달 기간내에 하는 것으로 정하는 사례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의견제출이나 청문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공시송달은 공고가 끝나는 날에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처분을 받을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 이후의 기간에 청문 등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사례3 ; 변상금 부과는 부과일을 기준으로 해야


     각 자치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 또는사용하는 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과 예고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부과예고 통지로는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변상금의 소급부과는 부과예고일이 아닌 부과일을 기준일로 하여 부과ㆍ징수하도록 개선하게 하였다. 통상 변상금 부과일은 부과예고일보다 1~3개월 정도 이후에 해당하므로 부과일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면 변상금 부과금액이 줄어들어 시민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서경배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향후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구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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