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차분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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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정일
- 2009-11-23
- 조회수
-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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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4차분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 2009.12.01(화) ~ 2009.12.11(금)
2. 신청장소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운송사업협회 (협회가입자의경우)
3. 지급대상기간 : 2009.9월 ~ 2009.11월(3개월) 유류사용분
4. 대상자 : 2009.11월 현재 광진구에 등록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용의무화에 따라 양도‧양수자, 거래카드사용자,
분실 ‧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만 서명신청가능)
5.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차주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내역서
6.보조금지급일 : 2010년 1월말~2월 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