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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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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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 호
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구 분 | 안 건 명 | 주관부서 |
조 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 무 과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 무 과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안 | 기획공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