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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1-19
조회수
55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 호


 


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구 분


안 건 명


주관부서


조 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무 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안


기획공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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