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유류구매카드 복수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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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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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류구매카드 복수 사업자 선정>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12월 1일부터 국민은행, 신한카드 및 우리은행의 3개 사업자를 화물 유류구매카드의 복수 사업자로 선정하여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제공
□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 신한카드(기존), 국민은행, 우리은행
□ 발급신청 가능일 :
□ 유류구매카드 사용일 :
□ 카드신청 방법 : 국민은행, 우리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가능
(※ 인터넷신청 불가능, 신한카드는 기존 신청방법과 동일)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유류구매카드 복수화사업 시행에 따라 12월 1일부터는 새로운 결재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신한카드사의 체크카드 및 체크거래카드 사용자는
반드시 11월 30일까지 결재를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체크거래카드 사용자 중 11월 이전 주유결재금액을 12월 이후 결재시에는 http://truckcard.kr 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서면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