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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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9-10-21
- 조회수
- 967
- 첨부파일
구 분 | 수신료 면제 대상 | 면제대상 | 도입일 |
기초생활 수 급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 가정용 | ‘86. 7. 1 |
시청각 장애인 | •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시청․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이 소지한 수상기 | 가정용 | ’97. 1. 1 |
상이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 | 가정용 | ‘86. 7. 1 |
독립유공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소지한 수상기 | 가정용 | ’96. 1. 1 |
5.18 민주유공자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 | 가정용 | ’02.12.26 |
<첨 부> TV수신료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방법 및 서비스 흐름도
기존 신청방법 : 한국방송공사 지점 또는 콜센터(1588-1801)에 신청
① 방문하거나 인터넷(www.kbs.co.kr)․FAX․우편 신청
- 신청서, 등본, 증명원(복지카드 사본 등) 제출
신규 신청방법 : 주민서비스 포털이나 주민센터 또는 KBS지점 1회 방문 신청
① 요금면제 대상자 본인이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www.oklife.go.kr)에 접속하여 면제 대상자 유무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
※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이 필요
② 면제대상자가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지원시스템(공무원 전용)에 접속하여 신청 대행
- 면제대상자 거주지로 발부된 요금고지서의 고객번호 알고가면 신속 처리
※ 신청 대행시 면제대상자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안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
③ 면제대상자가 신분증만 가지고 KBS지점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대행시 면제대상자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안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서비스 흐름도 >
※ 주민서비스 포털 또는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면제신청 시 서비스 흐름도 임
※ 제도 문의 :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및 홈페이지(www.kbs.co.kr)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02-2100-17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