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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0-21
조회수
967
첨부파일

행정안전부는 10월 12일부터 TV수신료면제 신청시 별도 서류제출 없이 면제 자격확인 및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요금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TV수신료 면제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면제 신청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집에서 인터넷(주민서비스, www.oklife.go.kr)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만 있으면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또는 △한국방송공사(KBS)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신청자격 여부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서비스를 통해 전기료․이동전화요금 감면 신청과 함께 TV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별도로 여러 기관 방문해야하는 불편개선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TV수신료 면제 제도



































구 분


수신료 면제 대상


면제대상


도입일


기초생활


수 급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가정용


‘86. 7. 1


시청각 장애인


•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시청․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이 소지한 수상기


가정용


’97. 1. 1


상이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


가정용


‘86. 7.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소지한 수상기


가정용


’96. 1. 1


5.18 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


가정용


’02.12.26


<첨 부> TV수신료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방법 및 서비스 흐름도


 


󰊱 기존 신청방법 : 한국방송공사 지점 또는 콜센터(1588-1801)에 신청


방문하거나 인터넷(www.kbs.co.kr)․FAX․우편 신청


- 신청서, 등본, 증명원(복지카드 사본 등) 제출


 


󰊲 신규 신청방법 : 주민서비스 포털이나 주민센터 또는 KBS지점 1회 방문 신청


요금면제 대상자 본인이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www.oklife.go.kr) 접속하여 면제 대상자 유무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


※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이 필요


면제대상자가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지원시스템(공무원 전용)에 접속하여 신청 대행


- 면제대상자 거주지로 발부된 요금고지서의 고객번호 알고가면 신속 처리


신청 대행시 면제대상자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안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


면제대상자가 신분증 가지고 KBS지점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대행시 면제대상자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안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서비스 흐름도 >



 


 


 


 


 


 


 


 


 


 


※ 주민서비스 포털 또는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면제신청 시 서비스 흐름도 임


제도 문의 :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및 홈페이지(www.kbs.co.kr)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02-2100-1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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