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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심인영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0-04-23
조회수
36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주소지 소유주 신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처리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거주불명등록 공고사항

대 상 자 : 한*용(광나루로52길)

내 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등 록 일 : 2020. 03. 30.

공고기간 : 2020. 04. 23. ~ 2020. 05. 17. (14일 이상)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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