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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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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미수령자 공고(2003년 4월생)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0-04-18
조회수
48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교부불가능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4. 18. ~ 4. 30.
  나. 공고일자 : 2020. 4. 18.
  다. 공고대상 : 함*현, 이*준(2003년 4월생 중 통지서 교부불가능자)
  라. 발급기간 : 2020. 5. 1. ~ 2021. 4. 30.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0304 반송 증발급공고내역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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