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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풍수해보험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권강록
전화번호
02-450-1256
수정일
2020-04-07
조회수
4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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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_image 풍수해보험 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보험으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external_image 보상하는 재해 및 재난기준

태풍 호우 홍수 대설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입은 손해로서 호우의 경우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이상 예상될 때


 

external_image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가정하수도 막힘, 가정하수도 소통불량, 지하실 누수, 건물 벽면 누수

가정에 설치된 양수기 고장 등 관리소홀에 의한 손해와 고의로 일으킨 손해


external_image 풍수해보험 단체계약

대상자 : 광진구 관내 ()지하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계약방법 : 단체계약


- 보험종류 : 세입자동산 90% 보상형

 

- 보험계약자 : 광진구청장

 

- 피보험자 : 단체보험 가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총보험료(8,700)93.1%(8,100) 지원 

 

 

external_image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인근 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가입동의서 작


external_image 세부 상품내용

구분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80% 보상형

90% 보상형

주택

침수

50㎡ 이하

350만원

375만원

400만원

50

2,000,000원+{30,000원

x 주택면적(㎡)}

1,875,000원+{37,500

x 주택면적(㎡)}

1,750,000원+{45,000원

x 주택면적(㎡)}



광진구청 치수과 윤서현 (450-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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