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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소형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200㎡미만)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20-04-07
조회수
691
첨부파일

우리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확산으로 매출 급감을 감내하고 있는

소형음식점(200미만 영업용 음식물 전용용기 사용 일반·휴게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 4. 1.부터 9. 30(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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