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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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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이OO)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0-04-05
조회수
414
첨부파일

1. 자양3-3172(2020. 3. 6.)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가 아래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OO (뚝섬로 569, 102103)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0.4.5.~2020.4.15.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대상자명부 1.

     2. 사실조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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