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장인사말

HOME > 중곡1동 > 동주민센터안내 > 동장인사말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최고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6-02-20
조회수
23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40조(과태료)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6. 2. 20.(금) ~ 2026. 2. 27.(금)[7일이상]

  3. 공고대상: 임*윤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