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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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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8
수정일
2026-02-12
조회수
60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최**(광진구 뚝섬로) 등 3명

  나. 공고기간: 2026.2.12. ~ 2026.3.6.(22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자양제3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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