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8
- 수정일
- 2026-02-12
- 조회수
- 60
-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최**(광진구 뚝섬로) 등 3명
나. 공고기간: 2026.2.12. ~ 2026.3.6.(22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자양제3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