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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안내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49
수정일
2026-02-05
조회수
143
첨부파일

<2026년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안내>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 추진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대상자들은 지원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립촉진수당 지원사업

    지원기간 : 2026. 1. ~ 12.

    지원대상 : 

           1) 연령기준 -  부와 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90%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

         상반기: '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 '01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2) 소득기준 - 지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해야 함

           -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5% 표와 비교하여 판단

              ※ '26. 상반기까지 : '24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6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26. 하반기부터: '25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6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다만, 소득금액증명의 발급시기와 청소년부모의 현재 소득상황 차이로 인해 아동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통해 판정 가능

        3) 자격기준 - 청소년부부(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판단

          - 사실혼관계는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지원

      - 자립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부모 지원

    ❍ 지원금액: 소득구간별 아동양육비 지원현황


구 분

지원총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지원)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자체)

(서울형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45만원

25만원

2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20만원

-

20만원


     ※ 중위소득 65% 이하(저소득): 국가형 25만원+서울형 20만원 지원

     ※ 중위소득 65%초과~90% 이하: 서울형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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