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49
- 수정일
- 2026-02-05
- 조회수
- 143
- 첨부파일
<2026년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안내>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 추진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대상자들은 지원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립촉진수당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1) 연령기준 - 부와 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90%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
※ 상반기: '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 '01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2) 소득기준 - 지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해야 함
-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5% 표와 비교하여 판단
※ '26. 상반기까지 : '24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6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26. 하반기부터: '25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6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다만, 소득금액증명의 발급시기와 청소년부모의 현재 소득상황 차이로 인해 아동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통해 판정 가능
3) 자격기준 - 청소년부부(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판단
- 사실혼관계는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지원
- 자립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부모 지원
❍ 지원금액: 소득구간별 아동양육비 지원현황
|
구 분 |
지원총액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지원) |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자체) (서울형 지원) |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월 45만원 |
월 25만원 |
월 20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
월 20만원 |
- |
월 20만원 |
※ 중위소득 65% 이하(저소득): 국가형 25만원+서울형 20만원 지원
※ 중위소득 65%초과~90% 이하: 서울형 20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