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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홍보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49
수정일
2026-02-05
조회수
200
첨부파일

<2026년 상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홍보>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싱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 드리오니, 아래 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구민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개 요 -

  

       가. 사 업 명 : 2026년 상반기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의 부 또는 모(2025. 1. 1.이후 출산가구)

       다. 지원내용: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총 720만원 지원)

       라. 지급방식: 1) 최대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1회 지급시 최대 180만원)

                         2) 선지출. 사후지급 방식(최대 6개월 단위로 주거비 지출증빙 후 지급)

       마. 지원단위: 출산 가구당 지원

       바. 지원기간: 기본 2년 지원(기본 2년 + 추가·다태아 출생시 최대 2년 연장)

   사. 신청기간 : 2026.2.2. ~ 6.30.(※하반기는 7월 별도 공고 예정)

   아. 신청방법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자. 자격요건

   <1> 기본 자격요건

     1) 2025. 1. 1. 이후 출산가구(※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2)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3)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4)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단, 상반기(2.2.~6.30.)신청대상은 '25.1.1.이후 출산가구

        - 2026년 하반기(7~12월)접수는 별도 공고로 진행되며, 신청대상이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대상이므로, '25.7.1.~'25.12.31. 출산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신청 기한을 유의하여 최대한 상반기 안에 접수하거나 하반기 접수 중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 필요

     5)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6)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중인 가구 제외)

        - 국토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치구 주거비 지원 사업(전월세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2> 주거요건

    1)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2)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3) 임차주택-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전월세전환율 5.5%, 천원단위 절사,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 금융권의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만 인정하며,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해당 기관의 대출 서류를 통해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함(일반·신용·개인 간 대출 등은 지원대상 아님)

   차. 준비서류

     1)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미날인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2) 금융거래확인서(임대차계약 기준, ※전세대출 증명 및 중복수혜 확인 용도)

     3)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4)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카. 문    의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1533-1465),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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