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 최고공고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6
- 수정일
- 2026-02-02
- 조회수
- 10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2. 2. ~ 2. 12. (7일 이상)
나. 공고대상: 황*종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