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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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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배O호)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7
수정일
2026-01-27
조회수
157
첨부파일

중곡제3동-591(2026.1.12.)호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능동로 51길 **-* (배O호)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6. 1. 27. ~ 2026. 2. 10.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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