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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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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6-01-26
조회수
16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 26. ~ 2. 13.(14일 이상)

  2. 공고대상: 박**(1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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