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6
- 수정일
- 2026-01-26
- 조회수
- 165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 26. ~ 2. 13.(14일 이상)
2. 공고대상: 박**(1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