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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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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26-01-21
조회수
116
첨부파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40조(과태료)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6. 1. 21. ~ 2026. 1. 29.[7일 이상]

  3. 공고대상: 박 * 순(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2길), 이 * 용(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0길)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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