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8
- 수정일
- 2026-01-21
- 조회수
- 141
-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뚝섬로 최** 등 3명
나. 대상기간
- 2024년 10월 ~ 2024년 12월 중 거주불명등록자(1년 이상 경과자)
다. 공고기간 : 2026. 1. 21.(수) ~ 2. 4.(수) (7일이상)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마. 공고내용 : 재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지에서 자양제3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