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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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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8
수정일
2026-01-21
조회수
141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뚝섬로 최** 등 3명

  나. 대상기간

    - 2024년 10월 ~ 2024년 12월 중 거주불명등록자(1년 이상 경과자)

  다. 공고기간 : 2026. 1. 21.(수) ~ 2. 4.(수) (7일이상)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마. 공고내용 : 재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지에서 자양제3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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