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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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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00외1인)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34
수정일
2026-01-20
조회수
163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천호대로125길 김00외 1인

 나.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2026. 1. 20. ~ 2026. 2. 10. (14일 이상)

 라.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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