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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 신청 안내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1
수정일
2026-01-19
조회수
228
첨부파일

2026년 상반기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 신청 안내

접수기간: 2026. 1. 26.() ~ 2. 27.() (예산소진 시 접수 마감)

접 수 처: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대 상: 단독·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예외 경우: 수목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공원 등의 시설에 침범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 지원 가능

신청내용: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제거 및 가지치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공원녹지과), 이메일, 공문

- 문의전화: 광진구청 공원녹지과(02-450-7793)

- 주 소: 광진구 아차산로 400(광진구청 9층 공원녹지과)

- 이메일: 2024geun@gwangjin.go.kr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동의서, 현장사진 및 소유주증빙자료

(소유주 증빙자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세대 및 공동주택의 경우 각세대 소유주 확인을 위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발급 제출 요망)

선정방법: 현장 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안내사항]

 

 

 

위험수목 예시

·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으로 긴급히 제거가 필요한 수목

· 고사목, 쓰러짐 우려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목

· 교통, 통행 및 시설물에 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

· 기타 주민 불편사항 발생으로 조치가 필요한 수목

지원 제외 대상

· 소유주 동의서 미확보 대상지, 사용승인되지 않은 건축물

·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 불편 사유(경관개선, 그늘 등)

· 인위적인 훼손 흔적이 있거나,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곳

· 위험성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기술·현장여건 상 작업이 불가한 경우

주의사항

· 수목 정비 과정에서 가지 등이 낙하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반드시 수목 인근에 차량 및 물건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노후된 담장, 건물 등의 구조물이 있을 경우 사전에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본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조치 미흡으로 인한 파손 등의 사고 책임은 모두 신청인에게 있음

사업절차

대상지 접수

(예산소진시 까지)

현장조사 및

대상지 선정

위험수목 정비

126~

227

수시 조사 후

지원대상자에게 별도안내(유선)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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