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안전 신고제도 안내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1
- 수정일
- 2026-01-16
- 조회수
- 220
- 첨부파일
「주민 안전 신고제도 안내문」
□ 추진기간 : 1분기 2026. 2. 1.(일) ~ 3. 31.(화) / 2분기 2026. 4. 1.(수) ~ 5. 31.(일)
□ 신고자격 : 최소 3건 이상의 신고 시 시상 자격 부여(참여자격 제한 없음)
□ 참여내용 : 광진구의 안전 위해 사항을 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 신고내용 서두에 반드시 (소통광진) 단어 작성(※ 미포함 시 처리제외)
※ 예시문: (소통광진) 아차산로 400 앞 도로파손 신고합니다.
□ 신고대상 : 광진구 관내 구민 안전, 위험 사항 전반
○ 안전사항 : 보도 물고임, 공공시설물·교통시설물 훼손, 도로파손 등
○ 위험사항 : 보안등 신설, 보행자 보호구역 안전문제 신고, 신호등 고장 등
□ 신고 제외 대상
○ 안전과 무관한 생활불편 신고(쓰레기 방치 등) 및 단순 민원
○ 불법주정차 등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등) 수반되는 신고
□ 시상규모 : 신고자 약 14명 규모(20만원 ~ 3만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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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선정기준 |
인원 |
시상규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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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4명 |
1,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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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
신고내용의 중요성, 유용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례 선정 |
1명 |
200천원 (200천원) |
2개 분야 중복선정 시 최우수 기준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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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신고 건수 상위 1위 ~ 5위 |
5명 |
100천원 (500천원) |
필수요건: 20건 이상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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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 |
우수상 이상 수상자 제외 상위 3명 |
3명 |
50천원 (150천원) |
필수요건: 10건 이상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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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
장려상 이상 수상자 제외 상위 5명 |
5명 |
30천원 (150천원) |
추가인원 발생 시 예산범위 내 추가 지원 (최소 신고 3건 이상) |
※ 시상금 심의 결과에 따라 인원 및 금액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전화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 (02-450-7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