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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안전 신고제도 안내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1
수정일
2026-01-16
조회수
220
첨부파일

주민 안전 신고제도 안내문


추진기간 : 1분기 2026. 2. 1.() ~ 3. 31.() / 2분기 2026. 4. 1.() ~ 5. 31.()


신고자격 : 최소 3건 이상의 신고 시 시상 자격 부여(참여자격 제한 없음)


참여내용 : 광진구의 안전 위해 사항을 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신고내용 서두에 반드시 (소통광진) 단어 작성(미포함 시 처리제외)

      ※ 예시문: (소통광진) 아차산로 400 앞 도로파손 신고합니다.


신고대상 : 광진구 관내 구민 안전, 위험 사항 전반

안전사항 : 보도 물고임, 공공시설물·교통시설물 훼손, 도로파손 등

위험사항 : 보안등 신설, 보행자 보호구역 안전문제 신고, 신호등 고장 등


신고 제외 대상

안전과 무관한 생활불편 신고(쓰레기 방치 등) 및 단순 민원

불법주정차 등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등) 수반되는 신고


시상규모 : 신고자 약 14 규모(20만원 ~ 3만원 시상)


분 야

선정기준

인원

시상규모

비고

총 계

14

1,000천원

 

최우수

신고내용의 중요성, 유용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례 선정

1

200천원

(200천원)

2개 분야 중복선정 시 최우수 기준만 지급

우수

신고 건수 상위 1~ 5

5

100천원

(500천원)

필수요건: 20건 이상 신고

장려

우수상 이상 수상자 제외

상위 3

3

50천원

(150천원)

필수요건: 10건 이상 신고

노력

장려상 이상 수상자 제외

상위 5

5

30천원

(150천원)

추가인원 발생 시 예산범위 내 추가 지원

(최소 신고 3건 이상)


시상금 심의 결과에 따라 인원 및 금액 조정될 수 있음


문의전화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02-450-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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