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확대 안내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49
- 수정일
- 2026-01-15
- 조회수
- 25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3자녀 이상 30% 감면율로 시행하던 다자녀 감면을 2026. 3월 납기 고지서부터 2자녀 이상 30% 감면율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이에 다자녀 감면 확대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확대(2자녀 감면 시행)에 따른 안내 ◀
1. 감면대상: 주민등록 전산 확인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2. 감면 적용 시기: 2026년 3월 납기분부터(짝수납기 수도사용자는 4월 납기분부터) 감면혜택이 적용
(단, 이미 부과·고지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 감면 불가)
3. 감면범위: 최종 산정되는 하수도 사용료에서 30% 감면(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감면되지 않음.)
4. 신청방법: 2026. 1. 12.부터 감면받으실 주소지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026. 3. 3.부터는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5. 유의사항: 요금관리시스템 개편으로 기존 3자녀 이상 감면대상자에 대해 2026년 7월 납기 고지서부터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2026. 1. 12.부터 재신청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