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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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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6-01-13
조회수
14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1명)

    (※ 2024. 10. 1. ~ 12. 31.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한 자)

  2. 공고기간 : 2026. 1. 13. ~ 1. 23. (7일 이상)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군자동주민센터로 주소 전환

  4.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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