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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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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26-01-07
조회수
124
첨부파일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 불일치자(무단전출자)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2. 상기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 7. ~ 2026. 1. 14. [7일간]

  나. 공고대상 : 장*자 외 1명(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51길, 구의동)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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