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7
- 수정일
- 2026-01-06
- 조회수
- 171
- 첨부파일
능동-18262(2025.12.9), 능동-18973(2025.12.23.)호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능동로32길 ** (김O세)
2.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3. 공고 기간 : 2026. 01. 06. ~ 2026. 01.20.
4.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