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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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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26-01-06
조회수
171
첨부파일

능동-18262(2025.12.9), 능동-18973(2025.12.23.)호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능동로32길 ** (김O세)

   2.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3. 공고  기간 : 2026. 01. 06. ~ 2026. 01.20.

   4.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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