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한파 및 폭설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안내
- 부서
- 자양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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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1826
- 수정일
- 2025-12-30
- 조회수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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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 및 폭설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안내
겨울철 한파와 폭설은 건축물 시설 파손 및 인명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아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동파 예방] 배관 및 계량기 관리
ㅇ(보온재 보완) 복도식 아파트나 외부로 노출된 배관은 헌 옷, 에어캡, 정품 보온재 등으로 채우고, 계량기함 내부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틈새를 차단합니다.
ㅇ(물 흘리기) 한파주의보(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발효 시, 수도꼭지를 아주 가늘게(종이컵을 45초 이내에 채울 정도) 열어 수돗물을 계속 흐르게 합니다.
ㅇ(동결 시 조치) 계량기가 얼었을 때 50℃ 이상의 뜨거운 물을 직접 부으면 배관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약 30~40℃)이나 헤어드라이어의 저온 풍을 이용하여 서서히 녹여야 합니다.
2. [화재 예방] 전열기기 및 소방시설 관리
ㅇ(전열기 사용 주의)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과부하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플러그를 뽑고, 외출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ㅇ(소방시설 점검)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하고, 소화기의 압력 게이터가 정상(녹색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ㅇ(비상구 확보) 폭설 시 비상구가 얼어붙거나 쌓인 눈으로 막히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여 대피 경로를 확보하십시오.
3. [폭설 대비] 지붕 제설 및 제빙 책임
ㅇ(지붕 제설) 하중 설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가설 건축물(천막 조립식)이나 노후 주택은 지붕에 쌓인 눈을 즉시 제거하여 붕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ㅇ(내 집 앞 눈 치우기)「자연재해대책법」 및 조례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는 건물 주변 보도와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의무가 있습니다.
4. [외벽 관리] 고드름 및 외장재 낙하 주의
ㅇ(고드름 제거) 외벽이나 배수관 주변에 생긴 고드름은 낙하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관리자가 직접 제거하기 위험한 고층부의 경우 119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ㅇ(균열 및 마감재 점검) 기온 급강하로 인해 외벽 타일이나 대리석 등 외장재의 균열이 심해지거나 탈락할 징후가 없는지 수시로 육안 점검을 실시하십시오.
?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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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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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청) |
☎ 120 (다산콜센터) |
☎ [광진구청 건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