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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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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24-10-29
조회수
65
첨부파일



병역면탈 행위(또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는 중대로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병역면탈자 신고 1588-9090 /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02-820-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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