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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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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4-10-23
조회수
6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자(5년 이상) 주민등록 무단전출

.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0.31.

. 공고일자 : 2024. 10. 23.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대 상 자 : *운 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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